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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공공기관 경영평가 '뒷북 개편' 실효성 있나…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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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배점 높이고 일탈행위시 등급 하향 조정
전문가 "근본적인 해결책, 이해충돌방지법 필요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를 막기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비중이 작았던 '윤리경영' 항목의 배점을 늘리고 소속 직원의 일탈이 발생할 경우 종합평가에 크게 반영하는 방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난 2017년 전면 개편 이후에도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왔다. 평가기준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기재부, 경영평가 기준 수정…윤리경영 배점 상향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편람은 매년 말 각 공공기관에 배포해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하는 기관별 평가기준이다.

이번 개편은 전체 평가에서 윤리경영을 비롯한 공공성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LH사태와 같이 소속 직원들의 비위·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공기업 평가 기준(100점 만점) 중 윤리경영 배점은 3점으로 가장 적었다.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더라도 실제 경영평가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개편의 배경에는 LH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LH는 지난 2019년 평가에서 윤리경영 'D+'를 받았음에도 종합평가 'A'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다만 현재 기재부가 진행중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전 기준을 따른다. LH의 경우 투기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윤리경영은 물론 기관 관리, 공공성 등의 배점을 하향조정해 최하등급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보니 특정부분에서 잘못 하더라도 다른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실효성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전문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또한번 수정을 거치게됐다. 일각에서는 땜질식 경영평가 개편이 공공기관 부도덕 사태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운법 제정 10년만에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면서 총 5점 안팎에 불과했던 관련 배점을 20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 지표 및 가중치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1.03.11 204mkh@newspim.com

지난 2018~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2018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배점은 22점이다. 이때문에 전년도까지 10점이었던 재무예산관리 배점이 5점으로 줄었는데 그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문제가 부각된 지난 2019년에는 안전·환경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급하게 늘렸다. 대신 '근로자 삶의질 제고' 항목은 없어졌고 조직·인사 일반 항목의 배점은 2점으로 비중이 줄었다.

윤리경영 항목의 배점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다른 항목의 배점이 줄어든다. 특정 항목의 배점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경영평가라는 틀이 올바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평가를 세분화하더라도 평가기관인 기재부와 피감기관인 공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특정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면 공기업들은 그에 맞춰 대응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이 사전 예방효과가 강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괄적인 경영평가로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 부도덕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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