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양향자 "한국형 ESG 안착?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부터"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0:41

"사업주 과도한 처벌 능사 아냐…시스템 보완부터 제대로 돼야"
한국형 ESG 논의할 '3+1 협의체'도 속도…재보선 후 출범 목표
"협의체서 중대재해처벌법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입법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 안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인재'로 직접 영입했다. 현재 민주당 K뉴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청과 경제계를 잇는 '3+1 협의체' 출범 준비를 주도하고 있다. 경영화두로 떠오른 ESG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치권과 산업계가 머리를 맞댈 협의체다. 오는 4·7 재보궐선거 직후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2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ESG를 비롯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들에 대해 경제계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1순위' 안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사업주를 의무주체로 보고,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개인사업주에 책임을 묻는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계에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운영·관리범위 등에 대한 조문이 불분명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보완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양 의원은 "근로자 작업환경과 안전문제는 'E(환경)'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정의당 반발이 워낙 컸던 탓에 기업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벤처 등 경제계 입장도 제각각인데 (이를 고루 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의 일부 과도한 처벌은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한 만큼 보완입법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모든 것은 시스템의 문제다. 안전을 담보할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작업자들은 이를 믿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까진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비용을 절감하려 일용직 근로자나 저렴한 하도급업체를 쓰고,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사고가 생기면 그제서야 책임 공방을 벌이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 해결이 아닌 문제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시스템 자체를 보완할 법안이 나와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이를 정치권이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E(환경)' 조건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환경'을 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정치권과 대한상의 간 협의체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 의원은 "3+1 협의체가 출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고, 경제계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다. 또 이를 (정치권이) 반영하기도 쉬워질 것"이라며 "대한상의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ESG는 비단 기업만의 과제는 아니다. 기업과 정치권 모두의 숙제"라며 "기업이 ESG에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등을 함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과 환경에 대한 국내 기업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정치권과 기업, 노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양 의원 생각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도 ESG와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국내 실정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형 ESG가 필요한 이유"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내 현실과 괴리감이 없으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ESG 정책들을 펴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SG 논의를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국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ESG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그는 "현 시점에선 국회가 입법 측면에서 나서기 보단, 기업들이 어떻게 'ESG 대전환' 추세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 매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ESG 경영에 걸림될이 될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 정부와 기업들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03.22 leehs@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