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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종편 재승인조건 일부 효력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6:03

방통위가 부가한 재승인조건 2개 효력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정지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통과 기준점수를 미달한 MBN에 3년의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붙인 조건 일부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4일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MBN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처분에 부가한 승인조건 중 10, 13번 부관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효력이 정지된 조건은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 및 해당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공모제도를 시행해 선임하고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것 등 2가지다.

재판부는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MBN)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밖에 MBN 측이 효력정지를 신청한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 후 6개월 내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에 종편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총 17개의 승인조건을 내걸었다.

MBN은 지난달 이 중 3개 조건에 대해 효력을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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