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으며 큰 위기를 넘겼지만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 남은 숙제는 6개월 영업정지…"처분 관련해 준비 중인 것 없어"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6개월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가 미달돼 '존폐'의 기로에 놓였으나, 조건부 재승인 결정으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하지만 조건부 재승인과는 별개로 '6개월 업무정지'는 내년 5월부터 이행해야 한다.
앞서 방통위는 자본금 불법 충당과 관련해 6개월간의 처분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6개월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MBN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와 관련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업무 정지 결정은 유효한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 당시 MBN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
현재 MBN은 '나는 자연인이다'과 장수 예능 '엄지의 제왕' '속풀이쇼 동치미'는 물론,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다시 사랑을 찾고 싶은 남녀의 가상 커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그린 '우다사'도 시즌3가 방송되며, 이후 꾸준한 시즌제를 예고했지만 영업 정지 처분 상태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송출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MBN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MBN 측 관계자는 뉴스핌에 "업무 정지 관련해서 행정소송 등을 따로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재승인 후에도, 그리고 업무 정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3년 조건부 재승인…"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 점검"
방통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유효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앞서 방통위는 지난 9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사업자 MBN과 JTBC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공개했다. 총점 650점 미만인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으며, MBN은 640.50점을 받아 9.5점 미달로 재승인 심사에서도 빨간 불이 켜진 바 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 및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 및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방통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 조건부 재승인은 추가 개선 계획으로 이행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라며 "오늘 결정이 종편의 공적책임을 견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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