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성근 "헌법 위반 없고 퇴임으로 탄핵 불가" vs 국회 "사법권 독립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8:15

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산케이 지국장·야구선수 재판관여 및 탄핵 적격사유 소멸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첫 날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준비 재판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가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와 탄팩심판 적격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세 가지다.

이들 탄핵 사유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형사사건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재판개입이나 관여와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구체적으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임 전 판사와 통화에서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경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부장판사를 불러 이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소추 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제안 또는 제시 수준 정도였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판사에게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권한을 행사한 듯 기재된 소추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관여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양형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소추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양형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고서를 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 계속 재판 내용에 관여하고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아울러 그가 탄핵 소추 과정이 이뤄지던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탄핵 소추의 적법 요건도 소멸돼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근거로 이미 법원 내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헌재에서 같은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회는 임 전 판사의 퇴임에도 탄핵심판을 거쳐 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탄핵 소추 의견서에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잘 지적하고 있더고 생각하지만 각 개별 범죄사실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동일성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정식 변론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양측 대리인단에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