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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가동...'LH발 투기' 신도시 '먼저' 살핀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0:01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7:32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 철저 검증"…칼 빼든 인사처
인사혁신처·국세청·경찰청·국토부 등 관계기관 직원 참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하고, 올해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해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5일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상심이 크다"며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 집중심의단'을 즉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에 앞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우선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으로 집중심사단을 꾸리고, 오는 6월말까지 부동산 관련 기관의 재산공개자 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LH를 비롯해 국토부 등 주택과 토지 관련 개발 정보를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기관 전체다.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경로와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7항에 따르면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등록한 의심자 그리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자기의 재산을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공직자 재산 심사단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부천을 비롯해 경기 광명, 남양주 왕숙지구 등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심사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 중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LH 임직원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 거래에 활용하면 5년 상당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이 국장은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동산 관련 기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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