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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미제출 상장 50社..."퇴출 우려, 투자유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8:27

코스피 8개사·코스닥 32개사·코넥스 10개사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아직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가 5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이미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도 있다. 특히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상장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전달받은 당일 해당 보고서를 첨부해 공시해야 한다. 올해 마지막 주총 집중일이 이달 3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지난 23일이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 제출에도 차질이 생겨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커진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25일 오전 7시 기준 총 50곳의 상장사가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8곳, 코스닥 32곳, 코넥스 10곳이 마감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JW생명과학, JW홀딩스, 삼영화학공업, 제이준코스메틱, 넥스트사이언스, 대유플러스, 센트럴인사이트, 쎌마테라퓨틱스 등 8곳이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 중 감사보고서 미제출사는 엔지스테크널러지, ITX-AI, 루멘스, 모베이스, 삼륭물산, 아이엠이연이, 에프앤리퍼블릭, 오리엔트정공, CSA 코스믹, UCI, 강원, 디에스티, 디지탈옵틱, 루트로닉, 모베이스전자, 비디아이, 서진오토모티브, 세코닉스, 소리바다, 씨엔플러스, 아래스, 에코마이스터, 에코캡, 엠젠플러스, 우리로, 원익, 웨이브일렉트로, 코너스톤네트웍스, 코디엠, 크로바하이텍, 한국코퍼레이션, 행남사 등 32곳이다.

이외에 코넥스 시장에서는 뿌리깊은나무들, 선바이오, 애드바이오텍, 휴벡셀, 나라소프트, 명진홀딩스, 엠로, 원텍, 이십일스토어, 진코스텍 등 10개사가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 우려가 커지기도 했으나 일부 상장사들은 절차상의 지연일 뿐 회사의 경영상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낸 상장사 한 관계자는 "감사인이 요청한 보안 자료들로 인해 감사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그 이상의 다른 이유도 없고 회사 내부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장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회사에 감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결 기업이다 보니 관계사의 감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우리 쪽이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결산이 늦어지면서 일부 상장사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소리바다, 이엠네트웍스, 에코마이스터, 아이엠이연이, 휴벡셀, 선바이오 등 12곳의 상장사를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나머지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은 당초 예정된 법정제출 기한(이달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감사보고서가 없으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까지 내지 못한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며 "이후 10일 내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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