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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수사심의위 결정 존중…수사 중단·불기소돼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21:12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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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6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심의위의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늘 수사심의위의 심의대상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의 운영지침 제15조 제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출석위원인 14인으로 과반수는 8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것으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수인 최소한 8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7인만 찬성했으므로 과반수가 아니며,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안위원들은 특히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7명, 나머지 7명은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14명 현안위원 중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수사를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면서 '수사 중단' 의견으로 최종 의결됐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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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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