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위원 14명, 26일 이재용 기소 여부 두고 4시간 논의
위원 8명 "수사 중단해야" 의결…기소 여부 두고는 7:7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 7명씩 '동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기피가 결정돼 나머지 14명의 현안위원이 이 부회장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는 오후 3시 5분 시작돼 6시 50분까지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심의절차에서는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대리인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을 각 확인한 뒤 논의를 거쳤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최근 충수돌기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 이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논의 결과 현안위원들은 특히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7명, 나머지 7명은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14명 현안위원 중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수사를 계속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면서 '수사 중단' 의견으로 최종 의결됐다.
수사심의위는 이같은 의결 결과를 문서 형태로 검찰에 정식 전달할 예정이다. 의결안은 권고 사항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 측 신청 등에 따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수사심의위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의위가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기소 여부를 두고서는 동일한 숫자로 찬반 의견을 내면서 이 사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의 부담은 다소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수사심의위 결과를 확인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공익 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며 "이후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1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사이 공익제보자는 지난달 17일 2심에서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신청했고,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다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현안위 위원들은 수사 계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를 검찰에게 권고한다. 다만 강제력은 없다. 수사심의위 결과 공개 여부 역시 현안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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