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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여정, 대남비난 담화..."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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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 주장
한미 군사연습 조정에도 "기만극"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방송용 확성기를 철거한 적도 없으며 그럴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하나로 내주 시작할 예정인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조정한데 대해서도 "평가받을 일이 못되는 헛수고"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김여정 담화의 전문.

2018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맞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뉴스핌DB]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한국이 때아닌 때에 봄꿈을 꾸고있다. 12일 한국의 대중보도수단들은 곧 열리게 되는 로미수뇌회담에서 미국측에 보내는 우리의 의중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는 억측을 내놓았는데 바로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는 대표적실례로 된다.

꿈을 너무 많이 꾸면 개꿈이 되고 억측도 지내 하다나면 결국 해답을 찾지 못할 모순당착투성이에 빠지게 되는 법이다.

우리가 미국측에 무슨 리유로 메쎄지를 전달하겠는가.

그릇된 억측을 흘리고있는 한국언론의 보도를 듣고있는 세상을 향해 재삼 상기시킨다면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

나는 이미 조미수뇌들사이의 개인적친분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것이라는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사이의 만남도 미국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바 있다.

우리는 되돌릴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국이 우리가 남부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짚고넘어가자고 한다.

최근 저들이 취하고있는 그 무슨 《선의적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있는듯한 여론을 조성해보려 꾀하고있다.

한국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확성기들을 먼저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확성기들을 철거하고있는것같다고 하면서 《불필요하고 비용드는 확성기》철거와 같은 상호간조치가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얼마전 한국합동참모본부도 국경선부근에서 우리가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되였다고 발표한바가 있다.

가관은 군부의 발표를 받아물고 한국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라는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화답조치》라느니,《변화감지》라느니,《긍정적호응》이라느니 하는 평을 달고있는것이다.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억측이고 여론조작놀음이다.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

내가 보건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정권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것같다.

합동군사훈련문제 역시 조정이니,연기이니 하면서 긴장완화에 왼심이나 쓰는것같이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지만 그것은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뿐이다.

서울의 위정자들이 저들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에 대해 미화분식하면서 여론을 퍼뜨리는데는 목적이 있다.

우리의 호응을 유도할수만 있다면 좋은것이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저들의 《긴장완화노력》을 보여주는것으로써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세간의 지지를 얻을수 있을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을 하고있을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방송을 중단하든,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수도 없다는것을 확신한다.

더러운것에 면사포를 씌워도 악취는 나기마련이며 제아무리 정의로운척 시늉내고 겉가죽에 분칠을 해도 적대적흉심만은 가리울수 없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미한합동군사연습을 통해서도 다시금 한국의 적대적실체가 의심할 여지없이 확인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 결론적인 립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것이다.

그것은 매우 정당한 조치로 된다.

한국은 자국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통일하려는 망상을 명문화해놓고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에 초점을 맞춘 《미한핵협의그루빠》라는것을 조작하고 정례적인 모의판을 벌려놓고있으며 각종 침략적성격의 전쟁연습에 빠져있을뿐만 아니라 잠꼬대같은 《비핵화》를 념불처럼 외우며 우리 국가의 헌법을 정면부정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직시하는 조한관계의 엄연한 실상이다.

항시적인 안전위협을 가해오고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고착되여야 할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를 기대하거나 점치는것은 사막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것이나 다를바 없다.

*북한 전문은 북한식 표기를 적용했습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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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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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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