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영일만항 담합' SK건설 등 5개 건설사, 정부에 30억 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4:0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01

2009년 공사 발주 당시 입찰 담합…정부, 과징금 부과·손배소
1·2심 "채권 소멸시효 완성" → 대법 "차수별로 따로 봐야"
파기환송심 "소멸시효 완성 안된 3·4차 계약은 배상 책임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09년 경북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공사 당시 입찰 담합을 벌인 SK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5개 대형 건설사가 정부에 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정부가 SK건설과 DL이앤씨(변경 전 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30억6300여만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DL이앤씨는 15억1300여만원, 포스코건설은 10억8000여만원, 현대건설은 8억6400여만원, HDC현대산업개발은 4억3200여만원을 따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경북도의 환동해 수출입 전진기지인 포항 영일만항[사진=경북도] 2021.01.19 nulcheon@newspim.com

앞서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2009년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SK건설이 최종 낙찰을 받아 이듬해 3월 정부와 1·2차 계약을 한 뒤 2011년에는 3차 계약을, 2012년에는 4차 계약을 체결하고 1792억여원의 공사비를 받고 2014년 7월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입찰담합이 있다는 것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풀려진 공사비를 물어내라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1차 계약을 완료한 시점으로 봤을 때 이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차수에 따라 소멸시효를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년여에 걸친 심리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4차 공사계약금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30억6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