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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승·동일 등 부품업체 4곳, 현대기아차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824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2:00

2007~2018년까지 12년간 99건 입찰담합
"중간재 시장 담합 감시 강화…엄중 대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화승R&A(화승), DRB동일(동일), 아이아, 유일고무(유일) 등 자동차부품 4개사가 현대차·기아차 납품 입찰에서 12년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승 등 4개사는 현대차·기아차가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 외부소음, 빗물 등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이다.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이들 4개사는 현대차·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웨더스트립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모델 납품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에 납품하던 업체가 IG 모델에 납품하는 업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만약 현대차·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 매출 감소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가 합의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담합은 지난 2007년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이 2위 동일에게 먼저 담합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둘의 담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이후 아이아, 유일의 저가투찰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자 화승·동일은 이들에게도 담합가담을 제안했다. 담합에 가담한 4개 사업자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에 달한다.

공정위는 화승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2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백만원)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24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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