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없는 예상매출 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피부미용·스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르랩이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스파에이르'라는 영업표지로 피부미용·스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다. 지난 2018년 기준 20억39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공정위는 에이르랩에 대해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에이르랩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연매출 55억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달성 예정' 등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예상매출액과 특정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에이르랩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라는 설명이다.
또한 에이르랩은 지난 2018년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이 아닌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에이르랩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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