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선박 부품 제조업체 '스윅'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윅이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지연발급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스윅은 지난 2017년 1월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5% 인하했다. 또한 조선업 경기악화와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전년대비 300만원 인하했다.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공정위는 스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가를 인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윅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와 맺은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다. 수급사업자는 작업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돼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스윅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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