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특허침해소송 제기해 시장진입 방해
"영업방해 목적 위장소송…전형적인 특허권 남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제기로 경쟁사 판매를 방해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대웅이 경쟁사 제품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위장약 알비스를 지난 2000년 6월, 후속제품 알비스D를 2015년 2월에 각각 출시했다. 또한 알비스 제품군과 관련해 원천 특허 1개와 후속 특허 2개를 등록했다.
지난 2013년 1월 알비스 원천특허 만료로 경쟁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서자 대웅제약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세웠다. 제네릭은 기존약을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을 의미하며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될 경우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이다.
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
제네릭 개발사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병원·도매상 등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을 우려해 제네릭 판매를 꺼려하는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4년 12월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 제네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늦추기 위해 소송지연 전략도 구사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 1월 핵심 실험데이터를 조작·제출해 알비스D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어 2016년 2월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받은 특허로 '안국약품' 제네릭에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과정으로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되었고 안국약품이 21개월간 제품판매를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대웅에 반복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총 22억9700만원 부과했다. 또한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며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외국에서도 적극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