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 산정기준·최소용역단가 등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기술사회)가 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결정하고 구성원들에게 준수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76년 설립됐다.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인 1021명이 속해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 도면 등을 작성하고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기술사회는 지난 1994년 3월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정했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대가산정방식, 노임단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0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도 결정했다.
기술사회는 지난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수차례 개최해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다.
공정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의 이같은 행위가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향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내리고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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