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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공직자는 파면·해임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7:09

4대 교란행위 적발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자격증 등 인허가 모두 제한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 대토보상 즉시 제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인·허가가 제한되며 분양권 불법 전매시 매수자도 10년간 청약당첨 기회를 박탈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투기 ▲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 4대 교란행위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다. 4대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4대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한다. 가담자는 일정기간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 인·허가도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이번 LH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과 수위가 강화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으로 정보에 접근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모두 처벌대상에 들어가며 LH 직원은 물론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경우 파면·해임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 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매수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매수자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한다.

토기투기자에게는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며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을 제외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토지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순위를 부여한다.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선정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를 추진한다.

LH사태와 같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취득 뿐 아니라 불법 중개·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임대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 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 투기자에도 적용되며 특히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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