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반부패 대책] 160만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업무관련 신규취득 제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독산 업무 관련 공직자 인사처에 전 재산 등록
이외 공직자 소속 기관에 재산 자체 등록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공무원 사회로 번져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산 등록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은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전면 제한된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요건도 강화돼 수도권으로터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한다. 행복·혁신도시 이전 시 특별공급 기회도 1인당 1차례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해 오는 4월 중 별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 30만 부동산 관련 공직자, 인사처에 재산 등록 의무화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이상 등만 신고하면 됐던 재산 등록이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 LH 및 토지개발·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은 올해부터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시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은 30만명 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처 재산등록자 이외의 전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은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 공직자는 총 1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단, 협·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및 환경미화원·시설관리 등 공무직은 적용 제외된다. 

부동산은 법 개정 후 올해부터 전산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기타 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등록 추진한다. 소속기관 장이 허위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소관 지역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토지·주택 포함)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직원(직계존비속 포함)도 포함된다. 

만약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무주택자 1주택 취득 ▲상속 ▲장묘 ▲일시적 2주택 등이 포함된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각 기관장이 세부 방안을 마련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처, 지자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소속 기관장의 운영결과는 연 1회 이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도 강화된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대상 이전기관 요건을 강화(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하고, 행복·혁신도시 등으로 이전 시 특별공급 기회를 1인당 1차례로 제한한다. 세부 내용은 주택공급규칙, 행복청 지침 등 개정을 추진해 4월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