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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내곡동 측량서류 확인…"吳 서명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10:03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10:03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류에 장인 서명 뿐"
"법률상 소유자 아니여도 서명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30일 내곡동 처가 땅 측량현장에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서류상 입회인에 오 후보의 이름과 성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발급받은 해당 서류에는 입회인으로 장인 한 분만 서명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관계자는 "KBS와 TBS에 나온 증인들도 (측량) 증언이 다르지 않나"라며 "애초에 KBS에서 처음 보도할 때 2명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나 TBS에서 나온 증인은 운전사를 포함해 3명이 있었다고 했다. 말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즉, 내곡동 측량 현장에는 오 후보가 아닌 장인과 처남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KBS는 지난 26일 2명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경작인은 장인과 운전수, 오 후보 세 사람이 왔다고 했다.

다만 이것만으로 오 후보가 당시 측량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입회인 1명만 서명한 것인가'라고 묻자 "당시 국토정보공사 측에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후보 캠프 측은 "당시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서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한국국토정보공사측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즉, 법률상 땅의 소유자인 오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서류에 서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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