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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주말농장 매입도 힘들어진다" 투기근절 위해 농지법 강화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6:02

농지경영계획서·자금출처 꼼꼼히 심사
농지 거래 위축·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으로 농지에 대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농지 구입 전후로 심사와 규제를 강화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세력들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 절차에도 나선다.

정부의 대책에는 땅투기 의혹의 근본 문제인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나오고 농지 거래 규제가 투기 근절보다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허술한 법이 투기를 막지 못했다"...농지 구입 전후 심사 강화 나선 정부

31일 정부에 따르면 농지 정부는 구입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고 토지 보상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 대상자들이 농지법을 투기행위에 이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농장이나 상속·토지수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가 허용돼 왔다. 이외에도 농지 구입 자금 출처나 농지경영계획서 등에 대한 규정도 느슨하게 적용됐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투기 의혹 대상자들은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묘목 심기등으로 농지임을 입증하고 보상을 더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 구입부터 구입 이후 사용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업 목적 외 농지소유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농지 구입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이나 영농경력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재직증명서나 자금조달계획서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농지 구입 자금 마련에도 규제를 가한다.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한다.

농지 구입 이후에는 농지가 실제 농업 목적으로 쓰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대책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투기근절 대책 브리핑에서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농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투기 잡으려다 일반 국민들만 피해 본다" 과잉규제로 인한 농지 거래 위축 우려

전문가들은 농지에 대한 강화된 규제로 투기 근절의 일부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근본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LH 직원 투기의혹으로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논란이 됐지만 실제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거래의 대부분은 실제 농사 목적으로 소유한 농민과 귀농·귀촌이나 주말농장을 이유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 결국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은 확실한 내부 정보 없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농지 거래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입증하고 이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문제의 핵심은 농지 자체가 아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있다"며 "내부 정보 이용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제도 없이 농지 구입 자체를 규제하면 오히려 농사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는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과잉규제여서 시장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농지 관련 규제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지역따라 다른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여서 몇몇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 규제로 인한 농지 거래 감소로 가격이 상승해 농지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농지 규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투기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근은 규제를 강화하되 기타 지역들은 농지 거래 자체가 적은 만큼 거래를 활성화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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