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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탈락'한 BNK금융...제3자와 '우회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54

인가업체 서비스 끌어와 자사 앱서 제공
작년 순이익 급감…"고객 이탈 막아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심사가 중단된 BNK금융그룹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제휴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그룹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객에 제공하기 위해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제휴를 논의 중이다.

(사진=BNK부산은행)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BNK금융 계열사들은 2016년 주식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심사 중단 결정이 유지됐다. 금융위는 하나은행·하나카드 등에 대해서는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BNK금융은 지난달 플랜B를 모색하기 위한 '그룹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항소는 제기했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본허가를 받은 업체는 국민은행, 쿠콘, 뱅크샐러드 등 28곳이다. 이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는 오는 8월에 맞춰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에 한창이다. 

현재 BNK금융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제휴를 맺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띄우는 형식이다. 

이를 위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고객은 BNK금융 제휴사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를 해야한다. 동의만 하면 자산 현황, 상품추천 등 자산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부산은행, 경남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휴사 역시 서비스를 부산은행, 경남은행 모바일 앱의 디자인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라 고객 입장에서 이질감을 느낄 가능성은 낮다.

이 과정에서 BNK금융은 고객정보와 함께 사용료까지 내야 한다. 그럼에도 BNK금융이 제휴를 추진하는 것은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통 금융회사 외에도 핀테크, 빅테크 등까지 도전장을 던지면서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지방은행은 그 동안 지역밀착 경영에 의한 관계형 금융, 지역민들의 높은 충성도 등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에 못지않은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지역경기 침체로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은행의 경우 지난해 연결 기준 순이익이 3084억원, 경남은행은 1645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8%, 9% 감소했을 정도다.

여기에다 수년 전부터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민들의 충성도가 낮아졌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한국금융연구원, 2019년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발전방안 보고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서비스가 있는 쪽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며 "고객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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