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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슬라 사망사고' 대리기사 조작 미숙 결론…충돌 당시 시속 95㎞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2:05

국과수 감정 및 텔레매틱스 조사 결과 "대리기사 조작 미숙이 원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기차 테슬라 충돌 사망 사고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폐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차량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짓고 대리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당시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 A(60) 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대리운전을 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 부주의로 벽에 충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구 사이인 대형 로펌 소속 윤모(당시 60) 변호사로 알려졌다.

A씨는 그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으며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제동시스템엔 이상이 없었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폐달만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서. [사진=뉴스핌DB]

경찰은 사고 충격과 화재로 차량 내 각종 사고 및 운행 정보가 기록되는 EDR(Event Data Recorder) 장치가 손상됨에 따라 테슬라 코리아에서 받은 텔레매틱스를 통해 당시 차량의 운행정보를 확인했다. 텔레매틱스는 차량용 무선 통신 장비다.

텔레매틱스 조사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폐달만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해 4초 전부터는 가속폐달이 최대치로 작동, 충돌 당시 속도가 약 95km/h에 이르렀다.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사고 전 브레이크 미점등이 확인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차량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수석 도어 개폐장치는 화재의 충격으로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차량은 전력이 차단되면 문이 잠기게 만들어졌다. 주차장 벽과 충돌해 불이 난 직후 A씨는 운전석 창문으로 빠져나왔으나, 차주는 탈출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조작 미숙을 사고원인이라고 봤다"며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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