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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출항전 안전점검 내용 이용객에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1:00

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여객선이 출항할 때 사전에 실시된 안전점검 내용을 여객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

또 연 5회 실시하는 특별점검 대상인 여객선이 정기 검사 중이거나 휴항하고 있을 때 특별점검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운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4년 제정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 안전한 여행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여객선 선장이 출항 전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객실을 비롯해 이용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다시 개정했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가 담겨 있다.

연안여객선.[뉴스핌 DB] onemoregive@newspim.com

이밖에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복되고 형식적인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점검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설날·여름철·추석·봄 행락철·겨울철 연 5회 실시하는 해수부·운항관리센터·해경·지자체·검사기관 합동 안전점검이다.

또한 개정안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경우 여객선 안전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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