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 겸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에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천대엽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해 차기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법조인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검찰 출신의 봉욱 변호사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새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
김 대법원장은 특히 천 판사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법률전문가라고 판단했다.
천 판사는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했다는 평가다. 특히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송사건의 3심에서의 처리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재판연구관으로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연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향후 대법관 자질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 이론과 실무 가교로서 역할도 충실히 했다는 판단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으로 법원 안팎에서 형사법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천 판사는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 금원을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국회의원의 각종 기부금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취지 판결이나 기업의 사회적 윤리 및 소비자 권리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천 판사는 재판 업무 외에도 2012년 성범죄 사건 심리 유의사항, 2014년 성범죄재판실무편람 등을 발간하는 등 성범죄 사건에 관한 재판실무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대법원 헌법연구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양형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와 법률문화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천 판사는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작년 기준 2억7339만원 상당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안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요청하면 천 판사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