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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봉욱·천대엽·손봉기 3인 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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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 후 총장 후보로도 거론
천대엽, 재작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
손봉기, 최초 '법관추천제' 법원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새 대법관 후보에 봉욱 변호사와 현직 판사인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등 3명이 추천되면서 이들 면면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천거된 대법관 후보 15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들 3명을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뒤 최종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사진=대법원]

◆봉욱, 최종 후보 3명 중 유일한 검찰 출신…윤석열 총장 임명 뒤 옷 벗어

세 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검찰 출신은 봉욱 변호사가 유일하다. 서울 출신의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난 1993년 서울지검 시절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부산·서울지검 북부지청·대전지검 등 일선 검찰청과 대검찰청 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특히 2009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시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해 전교조 교원 및 공무원 노조 간부 등 5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0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파견 근무한 경험도 있다.

이후 201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울산·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장을 지냈으며 이후 법무부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보임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문 전 총장의 퇴임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으며 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연수원 4개 기수 후배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옷을 벗었다.

현재는 봉욱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2020년에도 대법관 후보 추천

천대엽 수석부장판사는 이미 2020년 조희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도 한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천하며 사법개혁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창원지법 통영지원·부산고법·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평판사 시절이던 2003년 미군부대에 침입해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 가운데 성조기를 태운 학생의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3년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에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해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주요 피해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3.22 photo@newspim.com


◆손봉기 법원장, 최초 '법관추천' 법원장…'농약사이다' 피고인에 무기징역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은 2019년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관추천제' 시범실시를 통해 최초로 법원장에 임명돼 관심을 모은 인물이다. 법관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법관 관료화'를 막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손 법원장은 당시 법원장으로 추천된 3명의 법관들 가운데 연수원 기수는 가장 낮았지만 주변 평판이 좋아 법원장에 최종 임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손봉기 법원장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대구·울산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전국 법원에서 순환근무를 하지 않는 '지역법관'으로서 경력을 쌓았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처음 도입한 법관평가제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이듬해에도 같은 타이틀을 달았다.

손 법원장은 2015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당시 피고인 박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해 시장점유율 유지를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직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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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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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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