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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지속...美 의회 "이달 중순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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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소식통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 목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의회 소식통은 "이달 중순 청문회 개최가 목표"라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이 소식통은 "해당 법의 시행과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알고 있다"며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앞서 올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통일부는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함께 진정시켜나가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지난달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웹사이트에 성명을 게재하고 "한국 정부가 의견·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를 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2천5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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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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