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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왜 의견 표명 없나"…시민단체, 최영애 인권위원장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1:21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1: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대북전단금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온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4 leehs@newspim.com

법세련은 "진정을 제기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해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31일 인권위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과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받을 것을 국회에 권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국회의 입법행위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하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법세련은 "과거 인권위가 대북전단금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수차례 해왔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입법행위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반인권적 법"이라며 "인권위의 정치편향성과 선택적 결정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최 위원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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