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행정당국의 조업정지 기간 특정 항구 내 계류명령을 어긴 50대 선장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10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용한항)에서 어선 A호(7.93t, 구룡포선적) 선장 B(50) 씨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해 11월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 48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포항시로부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어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해당 어업 정지 기간 포항시 북구 동빈 내항에서 계류토록 행정처분을 받았다.
B씨는 어업정지 기간인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쯤 포항 동빈항에서 통발 어구 이적을 위해 같은 날 10시무렵가지 포항 영일만항(용한항)에 입항하는 등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엄격한 법 집행과 철저한 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소중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법은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제9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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