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의 거짓말과 궤변 심판" vs 野 "정권 심판 위해"
고민정 '엄지 도장'...野, 朴후보 찍었다는 '투표인증샷' 논란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여야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엄지 도장 논란'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 논란에도 역대 최고치를 찍은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에 대해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재보궐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이 20.54%(서울 21.95%·부산 18.65%)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각각 '야당 후보자 심판'과 '정권 심판'으로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월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04 kilroy023@newspim.com |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시민들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심판하고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이 또 다시 무상급식 논란이 일던 10년 전으로 되돌아 가서는 안 된다"며 "본인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서울의 미래를 도둑질할 오 후보는 심판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서울 재보선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기억 찾아주기'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서울 재보선은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며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선봉장이 될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청년패스 제도와 반값 데이터 요금 실현, 21분 도시로의 서울시 대전환을 이뤄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며 그 안에 천만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드높일 유일한 후보, 박영선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커뮤니티 게시자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투표했다며 올린 글.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
국민의힘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엄중한 민심을 보여줬다"며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쏟아지는 폭우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도, 위선 정권을 심판해 우리 삶을 바꿔보자는 유권자들의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며 "돌변한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 쇼'도, 판을 흔들려는 '협박 쇼'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흑색선전에만 몰두하고 2차 가해자들과 모여 스스럼없이 불법선거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엄중한 민심을 보여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기존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인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19.40%)보다 1.14%p 높게 나왔다.
이번 선거는 높은 투표율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기간 동안 벌어진 각종 논란으로 인해 이목을 끌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인증샷. [사진=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을 목적으로 '엄지 손가락 인증샷'을 올렸다.
그런데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항의글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질병관리청이 '사전에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의를 준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고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다음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다. 기표한 용지 사진을 올리는 건 선거법 위반 행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논란이 불거지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사실 확인에 나선 상태다.
mine1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