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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1:41

보석 허가 여부 이르면 이날 결정, 내달 11일 다음 재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교수들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이르면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C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D씨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피고인 측은 이날 평가 업무에 부정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평가위원 선발과 서류 평가 기간 변경)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특별전형은 사전 스카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정자도 없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연세대의 당시 평가 지침에 의하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교환해 공통의 평가 관점을 수립해 진행하도록 의무화 돼있고, 면접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다"며 재판부에 연세대 내부 평가 규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C씨와 D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이날 보석심문기일도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저마다 방어권 보호와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A씨는 "채점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입학처에서 반출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채점한 내용을) 보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한 학과에서 4명의 교수가 구속돼, 학사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달 11일 열기로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자 7명을 내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D씨에겐 징역 1년6월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평가 행위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연세대에 입학하고 싶어 했으나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감, 분노, 무력감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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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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