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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 與 차기 당권구도 급변...송영길·우원식·홍영표, 중도층 공략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7:17

'정권심판' 우세로 나타난 민심…차기 당권경쟁에 변수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
당권주자들, 중도층에 손 내밀고 文과 거리두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끝났다. 사실상 대선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진 만큼 민주당도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내달 9일 선출될 차기 당대표와 당내 최대 지분을 가진 '친문'과의 관계 재설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는 '친문'만 바라보다 대선 전초전에서 패하고 문재인 정부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와 대선 구도에 있어서도 '중도층 껴안기'가 가능한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에 앞서 이낙연(왼쪽)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손을 잡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집토끼'만 바라보다 완패한 대선 전초전

민주당은 이번 선거기간 내내 "집토끼만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영선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단어로 친문에 구애를 하는 한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나오는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 지지자 눈치를 봤다. 정부여당과 유일하게 선을 그은 지점은 '부동산 정책 실패 선언'이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8월말 출범한 이낙연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법률안 422개 등 입법 성과 등을 거두긴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민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민심이 돌아섰다.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미비한 조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전세 보증금 논란 등도 겹쳤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직무대행이 사과에 나섰지만 떠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는 그동안 유리천장을 깨오며 할 말은 하는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면서도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이나 피해호소인 3인방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박 후보가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포지션이 반대 의견에는 귀를 닫는 '불통'으로 자리잡혔다"라고 아쉬워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친문만 바라보고 당을 이끌다 대선 전초전에서 맥없이 패배했다"며 "당을 이렇게 이끈 책임이 있지 않나,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도 적당한 시기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친문 표심 잡기 나섰던 당권 주자들, 전략 수정가능성도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필요성이 농반 진반으로 나온다. 비대위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물론 낮다. 내달 9일이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데다 원내대표 선거도 5월 초면 진행돼서다. 자연스럽게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쇄신'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이다. 4월 말,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치르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여권 안팎에서는 이해찬·유인태·문희상·원혜영 등 여권 정치 원로들이 비대위원장 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 전원 사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위 체제로 당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큰 차이로 패배한 만큼 선거를 지휘한 사람으로서 사퇴압박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최고위원 중 한 명이라도 사퇴한다면 다들 사퇴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차기 당대표 주자인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위기 극복', '전면 쇄신'이라는 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세 의원은 모두 전당대회를 준비하며 '친문' 당원 표심 잡기에 집중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며 친문 당원 인지도를 높인 바 있다. 2012년 문재인 캠프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홍영표 의원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우윤근 전 주러대사 등과 함께 '친문 핵심'으로 꼽힌다. 당대 진보세력의 지지를 받는 우원식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해찬 전 당 대표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며 친노·친문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패배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탈 뿐만 아니라 그간 친문 일변도 정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중도층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품이 넓은' 민주당을 구성할 수 있는 당지도부 구성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차기 당대표는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모두를 총괄해야 한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도 때에 따라 '선 긋기'를 해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있다. 2021.04.05 photo@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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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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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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