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국제앰네스티 "북한, 코로나19 이유로 이동·표현의 자유 더 엄격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9:33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9:33

세계인권현황 조사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 펴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다. 기존의 심각한 인권 침해 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식량난과 의료 상황이 더 악화하면서 대다수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6일(현지시각) 세계 인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지난해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보다 엄격하게 (북한 사람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3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화면. 2020.03.13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보고서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과 미흡한 의료 체계로 고통받았다"며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지난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나라 안팎으로 인구와 물자 이동을 전면 금지하는 등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정착한 북한 주민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전년에 비해 5분의 1로 급감해 229명에 그쳤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어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와 강화된 보안 조치로 인도적 지원 물자와 합법적 수입품뿐 아니라 밀수 역시 중단돼 북한 시장 내 의약품 부족 사태가 야기됐다며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악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약품 부족 사태로 북한 내 신흥 중산층이 의약품이나 의료 서비스 확보를 위해 장마당으로 눈을 돌렸다"며 북한에 "명목상 무상 의료 체계가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제공되는 '유상 진료 서비스'가 공존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비사법적 처형 문제로 북한 정권이 지난해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피격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지만, 관련 수사나 사법 절차의 이행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앞서 피격 사건이 발생한 달에 더욱 강력한 국경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국경 경비대에 북중 접경 지역 1km 안에 접근하는 비인가자에 대해 사살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외신 보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나라 안팎에서 사람 사이의 정보 교환을 허용하는 데 있어 어떤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모든 형태의 통신이 계속 엄격히 통제되며, 극소수의 지배층만이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든 통신은 당국의 엄격한 감시와 전파 교란 대상이 된다며,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 휴대전화로 외부세계와 소통하다 적발된 자는 간첩죄, 체포와 구금, 가혹한 처벌 위험해 직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당국은 12만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고문과 강제노역, 기타 부당한 대우와 식량 부족 등 가혹한 환경에 처한 정치범 수용소 4곳의 존재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감자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아 구금됐다고 했다. 단순히 체제 위협 세력으로 간주되는 자와 관련이 있거나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구금됐으며, 일부는 자국을 떠날 자유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는 설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최소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무기노동교화형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에게 한국 외교관, 변호사 또는 가족을 만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의 학교와 보건시설 중 절반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 부족"하고, "1000만명의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 봉쇄로 식량 수입이 크게 줄고 장마당의 식품 가격은 폭등해 대부분의 식량을 장마당에서 자급하는 취약 계층이 또 다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탈북민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단체가 풍선과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고 짤막하게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중국 무책임과 트럼프 WHO 탈퇴, 코로나 이기주의 절정"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400여 쪽에 달하는 세계인권현황 '2020/21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부 세계 지도자들의 무능함과 거짓, 이기심, 기만행위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팬데믹 발생 초기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중국의 무책임이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 팬데믹 유행이 한창인 시기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통보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이기주의의 절정이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 당국은 백신을 모든 사람에게 보급하고, 각자도생이 아닌 범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을 적용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이런 정책을 위한 "혁신과 창의력, 독창성 발휘를 위해서는 자유를 지키며 옹호하고 수호해야 한다"면서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