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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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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은 시의회 재선의원으로 9대와 현재 11대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그는 36년간의 현장사업을 통한 경험으로 전문화된 시의원으로 꼽힌다.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이현구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사진=수원시의회] 2021.04.09 jungwoo@newspim.com

8일 수원시의회에서 만난 이현구 위원장은 수원시의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인 민원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수원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의 모델로 만들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수원시는 인구 12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을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 이 위원장은 수원시가 특례시 승격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과 일문일답.

- 수원시가 특례시로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수원시의 재정이 빠듯한데 현재 시 전체 채무만 3600억 원이 된다. 특례시가 된다면 도차원에서 2000억 원가량 확보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원을 시민의 삶이나 정책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은 인구 12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을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해당 사업이 활성화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블록별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단독주택도 적용할 수 있어 이를 조례 제정에 참고하고 싶다.

수원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시나 시 도시개발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범 지역을 통해 해당 사업의 장점을 시민에 느끼게 해야 한다.

- 시의회의 도시환경 정책에서 기대되는 측면은

▲수원시의 수소에너지 관련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싶다. 현재 울산은 수소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서산은 수소발전소를 통해 친환경 그린 에너지 전환하고 있다. 그만큼 수소에너지는 대세 상승 중이다.

이에 수원시도 수소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그 전제로 수소용품검사센터를 탑동에 유치 중이다. 수원시가 우리나라 전체 모범이 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연무동에 가정용 수소에너지 활용을 시범 적용을 한다는 계획에 의회,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 영통 소각장을 두고 수원시와 인근 주민들 간 마찰이 오랜동안 있어 왔는데

▲민원 해결에 있어서 선결과제는 주민들과 소통이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포화상태가 이른 만큼 제2 소각장을 신설해 분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플라스틱 등 재활용으로 불리는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세부적인 배출을 반드시 필요하다.

- 도시환경위 차원에서 대도시 수원에서 농업의 의미를 찾는다면

▲과거 수원시는 농업의 메카라고 불리 정도로 농업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100만명 이상 인구의 대도시가 됐다. 그러나 농업의 명맥은 확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시농업이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도시농업 차원에서 본다면 옥상 텃밭 형태가 대표적이다. 농업이 직접적인 생산과 관련된 소득도 중요하지만 도시농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보람과 힐링을 찾을 수 있다.

- 도시환경위원회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제기되는 대표적 민원은

▲몇몇 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올해 초 신설된 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수원시의 일부 지역은 30년 전에 도시계획이 이뤄진 지역으로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교통 모든 면에서 낙후된 면이 있어 사업추진에 속도가 필요하다.

영통 2구역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시와 재건축조합의 마찰로 몇 년을 끌어왔었다.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건축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 때문이었다. 이 도로를 폐도 시키면서 사업을 극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러나 현재 도의회 조례 잠정 중단 상태인데 조만간 조례가 바뀌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수원시민과 수원시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역구 공약에 복지관과 체육관, 건립, 주차장확보, 도시재생 전문화 거리 등 있지만 대부분 장기계획이라 계획에 착수나 추진에 힘쓰고 있다. 특히 복지관은 중복사업을 정리해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아직도 수원시의 몇몇 행정을 보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유로 시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수원은 중·소규모의 재개발이 많은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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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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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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