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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저금리 융자 2조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12:29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21:32

고용유지·저신용 융자 각 1조 지원
이달 12일부터 고용유지 대출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융자 2조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시작한다. 

고용유지 대출(고용연계 융자지원 5000억원+청년고용특별자금 5000억원)은 총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번 1차 추경으로 마련된 소상공인정책자금 5000억원을 활용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시에는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을 개편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5월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고용 특별자금 개편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4.11 jsh@newspim.com

또 중기부는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5월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대출방식은 시행에 맞춰 향후 공고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 및 안내도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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