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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비트코인 수용...기업 자산으로 취급
뉴욕 증권 거래소, 쿠팡 '첫 거래' NFT로 출시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타임지가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타임지는 그레이스케일과 파트너십을 체결, 암호화폐 관련 영상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타임지는 최고 재무 책임자 채용 광고를 내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익숙해야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타임지는 지난 1923년에 창간한 미국 대표 시사 주간지다. 앞서 타임지는 NFT 표지를 경매를 통해 판매한 바 있다.

트위터

◆뉴욕 증권 거래소, 쿠팡 '첫 거래' NFT로 출시
CNBC에 따르면 뉴욕 증권 거래소가 상장사의 첫 거래를 기념하기 위한 '퍼스트 트레이드' NFT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 스노우플레이크, 유니티, 도어대시, 로블록스, 쿠팡 등 6개 종목의 첫 거래를 NFT와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뉴욕 증권 거래소 측은 '퍼스트 트레이드 NFT'는 기업이 공개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바로 그 순간을 메시지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NFT는 크립토닷컴(CRO) 산하 NFT 플랫폼 측에서 해당 NFT를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 디지털, 미 SEC에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이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 출시를 신청했다. 승인 시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에서 거래된다. ETF는 블룸버그 갤럭시 비트코인 지수를 추종한다. 현재까지 신청된 비트코인 ETF는 피델리티, NYDIG 등 9건에 달한다. 미국 SEC는 지난 수년 간 비트코인 ETF 출시를 반려해왔다.

◆바이낸스, 토큰화 주식 거래 지원.. 첫 종목 테슬라
더블록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테슬라를 시작으로 토큰 형태의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거래 수수료는 없으며, 바이낸스 자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BUSD로 결제된다. 바이낸스 이용자는 현재 테슬라 주식 토큰 일부를 구매할 수 있다. 테슬라 주식 토큰 1개는 주식 1주와 같다. 다만 토큰의 일부만 구매 가능하며, 최소 거래액은 토큰의 100분의 1이다. 비싼 주식을 잘게 쪼개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거래 가능 시간은 24시간이 아닌 주식시장을 따른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토큰은 테슬라가 상장된 나스닥 시장 시간대를 따른다. 바이낸스는 시장 수요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주식 토큰을 상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서비스는 미국, 중국 본토, 터키 등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동종업계에서는 FTX, 비트렉스글로벌이 토큰화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스퀘어 주도 비영리 기구, 크레이그 라이트에 'BTC 백서 저작권' 소송 제기
미국 모바일 결제 서비스 스퀘어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특허권 개방 연합(COPA, Crypto Open Patent Alliance)이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COPA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이 해결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만약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한다면, 현재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에 큰 타격을 주게 될 전망이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 백서가 업로드되어 있는 bitcoin.org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며,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백서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챌린지가 확산된 바 있다. COPA는 비트코인 개발자 보호를 목적으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스퀘어를 주축으로 만든 비영기 기구다.

◆디엠 임원, USDC 발행사 서클 합류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이스북 디엠(구 리브라)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 최고전략책임자(CSO) 및 글로벌 정책 담당 헤드로 합류한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는 월요일(현지시간) 디엠 협회 EVP(부사장, 전무급) 출신 단테 디스파르테(Dante Disparte) 영입 소식을 밝혔다. 미디어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토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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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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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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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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