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관련 사건서 임종헌 공범 인정 판결 뒤 의견 물어
재판장 "다른 의도 전혀 없어…공정하게 재판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최근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법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개월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는 지난달 23일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32부는 36부와 겸임으로, 재판부 구성원과 재판장이 동일하다. 판결 후 윤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에 해당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내달라고 공판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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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전 차장 측은 "관련 사건 판결 선고 의미에 대해 피고인 측 의견을 개진하라는 게 적절한 명령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말씀 드릴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윤 부장판사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변호인이 관련사건 판결 의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를 고민했다"며 "이는 향후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그랬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 판결에 기속되어 향후 심리를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향후 당사자 주장을 더욱 경청해, 혹시라도 판결이 잘못됐다면 달리 판단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재판 말미에도 법관의 양심을 규정한 '헌법 103조'를 언급하면서 "이 법대에 앉아있는 형사36부 구성원 3인 모두가 헌법 103조가 정한 법관이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각자가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일선 부장판사 10명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자료로 남아있는지 등을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윤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 중 한 명으로 참석해 '(사법농단 사건을)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사건 관련해 대법원장이 보인 이중적인 태도에 비춰볼 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라는 의중이 이 사건 재판부 신설 및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우려 해소 차원에서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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