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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양승태·임종헌 판결?…'공범' 유죄 판단 내린 재판부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5:35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23일 이민걸·이규진에 첫 유죄 판단
양승태·임종헌도 일부 공범 혐의 유죄 판단…판결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줄줄이 무죄가 선고되던 '사법농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선고된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의 1심 재판에서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들의 상관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혐의에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의 미리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에게 각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당시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당시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이유는 일선 재판부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법원행정처에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사무에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이민걸 부장판사(좌)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우)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그 예로 장기미제 사건을 들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직업적으로 충분한 단련이 되지 못했거나 나태해 사건 배당을 받은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장기미제 사건보다는 최근에 배당받았거나 쟁점이 많지 않은 일부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는 경우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넘어서 판결의 결론을 바꾸라고 하거나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가 유죄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특정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제3자가 마련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재판 독립권을 정면에 반하는 일이며, 이를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두 사람의 상관이다.

구체적으로 △파견 법관을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단순위헌취지로 바꾸도록 한 것 △통진당 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산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시도 등에 있어 공범으로 적시된 전직 사법부 윗선들의 지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22 yooksa@newspim.com

특히 인사모 와해 시도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지시가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사모는 사법부가 추진중인 상고법원에 반대하면서 연세대와 공동학술대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인권법연구회 전임 회장인 이규진 전 판사를 매개로 이를 저지하기로 했으나 결국 강행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이 "내 임기 중에 정리하겠다. 후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임 전 차장에게 한 후 인사모 와해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임 전 차장은 연구회 중복 가입 해소 조치를 통해 인사모 탈퇴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고, 이를 보고 받은 고영한 당시 행정처장은 망설이는 태도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라'고 했으나 이민걸 당시 기조실장이 임 전 차장의 말에 동의하면서 시행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36부와 겸임이다. 이 때문에 이 판결로 임 전 차장도 무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 권한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판부가 다른)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이나 향후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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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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