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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3:54

서울회생법원, 15일 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관리인에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금난에 시달린 쌍용자동차가 지난 2011년 법정관리 이후 10년 만에 다시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회생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재산 처분권을 갖는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쌍용차 평택 본사 [사진=쌍용차]

한영 회계법인은 조사위원을 맡아 쌍용차에 대한 기업 실사 등을 진행한 뒤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6월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대출금 1650억원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일 이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과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제3자 관리인 등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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