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북한군 개입설, 대한민국 3대 거짓말" 발언
지만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라며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당우증 최정인 김현석 부장판사)는 15일 지 씨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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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서 본부장은 지난 2018년 5월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3개 거짓말"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서 본부장은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에 육사 22기 지만원에 대한 공개질의' 라는 제목의 글 3편을 올렸다. 글에는 지 씨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과 지 씨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이 포함됐다.
지 씨는 이에 같은 해 11월 서 본부장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는 "내 필생의 애국 성과물을 대한민국 3개 거짓말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3대 거짓말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지 씨가 제기해 온 주장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지 씨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내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개질의 글에 대해서도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적시했다고 해서 지 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은 지 씨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결과적으로 서 본부장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