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라임 검사 사건은 청탁금지법 혐의…공수처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 전 사과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정치·외교·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자리하고 있다. 2021.04.19 leehs@newspim.com |
박 장관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자 "(윤 전 총장이) 퇴임 전까지 특별한 얘기를 한 바 없다"며 "퇴임 이후에도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이라도 국감에서 약속처럼 적어도 사과는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일부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박 장관은 라임 사태 술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박 장관은 "검사 술접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해당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추가 감찰과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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