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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 교육' 김영종 "공수처 검사 13명 '최정예'…어떤 수사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7:43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7:43

공수처 신임 검사 대상 특별수사 워크숍 교육
"발 뻗고 자려면 원칙 그대로 수사해야"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검사를 대상으로 특수수사 교육에 나선 검찰 출신의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 13명은 최정예로 어떤 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검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부장검사로 임명된 최석규, 김성문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워크숍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신임검사 13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김영종 변호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성공과 실패를 통해 보는 특수수사'란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위원들이 직접 뽑았다"며 "최정예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명이면 어떤 수사를 해도 가능하다"며 "언론에서는 수사 능력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만 최정예로 선발했고, 선발된 검사들이 관련 경험도 많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두 깜짝 놀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에게 특수수사 시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대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이 아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료나 수사관 발언을 항상 경청하고, 수사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은 동료애와 팀워크라는 사실을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공명심을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성과를 내고 싶어하지만 공은 나누고 과는 책임지는 검사가 되야 한다"며 "발 뻗고 자려면 원칙 그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공수처 인사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인물이다. 그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범죄정보기획관, 의정부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2017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2003년 수원지검 검사 재직 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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