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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입장 변동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3: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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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할 경우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의 영역"
이규원 검사 5월 첫 재판…19일 헌법소원 제기하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입장은 변동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12일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이성윤 지검장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다"며 "이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장 재량 하에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만약에 법률상 가능하지 않고 부적법하다면 그것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서 유효한지, 적법한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은 김 전 차관 사건 중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지검은 3월 3일 이성윤 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수사 인력 미비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공소권은 행사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송치'라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요구해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최근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은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의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일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5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규원 검사는 전날인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자신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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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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