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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상화폐 엇갈린 희비...동학개미 자금 이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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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증시 거래대금, 눈에 띄게 줄어들어
가상화폐 거래 규모는 큰 폭으로 성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리면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다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급등락을 거듭하는 가상화폐 대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로 투자세가 다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장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은 75조7883억원으로 전날 대비 6조6053억원(9.54%) 증가했다. 투자자예탁금이 7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1월 27일 이후로 약 3달 만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등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뒀거나, 주식 매도 이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자금이다. 예탁금이 늘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전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최근 고공행진을 벌이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개당 8199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가상화폐 규제설이 불거지며 크게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개당 69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렸던 개인 투자자 자금이 다시 증시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급등락을 거듭하며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상화폐 대신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상승 여력을 보이는 증시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원화 거래대금은 지속 감소했다. 국내 증시(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월별 거래대금은 △1월 619조2897억원 △2월 428조9949억원 △3월 421조875억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가상화폐 시장 거래대금 규모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합산 월별 거래금액은 △1월 292조1236억원 △2월 463조1547억원 △3월 730조9987억원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돈 복사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한순간에 폭락했다"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 증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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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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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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