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혁신기업 여성리더] 강선영 쉬엔비 대표 '의료기기로 해외를 앞마당처럼'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8:01

"아름다움에는 남녀 구분없어"
피부미용 의료기기 발전 가능성 '무한'..트렌드·기술력 개발 집중

[서울=뉴스핌] 오승주 월간ANDA 편집장 =강선영 쉬엔비(SHENB) 대표는 말 그대로 '맨손'이었다. 지금이야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사로 명성을 떨치지만 22년 전 창업의 길에 나섰을 때는 '맨땅에 헤딩'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1.03.23 mironj19@newspim.com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의료기기에 관심이 생겼다. 젊은 시절 미국에 방문했을 때 의료기기 산업이 날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며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의료기기에 대한 공부에 몰입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개발과 제작에 나섰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

의료기기는 '뚝딱' 만들어내는 제품이 아니다. '의료'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은 크다. 사람을 상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당국의 심사와 허가도 까다롭다. 

"만들어낸다 해도 판로 확보가 만만치 않았어요. 전문의 등 의료진이 쓰는 제품이다 보니 나라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고 심사가 '산 넘어 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한번 시작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그만둘 수는 없어 끈질기게 끌고 가자고 마음먹었어요."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판매했다. '내 제품을 남의 이름으로 팔아야 하는' 한계는 뚜렷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2011년부터 자체 브랜드로 세상과 맞서보자고 판단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도 눈을 돌렸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미용에 눈뜨는 시대라는 점도 매력으로 다가왔다. 

쉬엔비 제품은 다양하고 섬세하다. 크게 전문의료용과 뷰티용으로 나뉜다. 전문의료용 제품으로는 비바체(VIVACE)와 오닉스(ONIX)가 대표적이다. 고주파를 활용한 제품들이다. 특허를 받은 특수제작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직접 고주파를 전달해 피부 내 진피층을 파고들며 콜라겐 재생과 탄력을 유도한다. 오닉스는 비바체보다 출력이 세고 강하다. 

무엇보다 비바체는 3년이라는 준비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까지 받아 해외 진출의 발판을 다져준 효자다.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온 결과물이다. 

지난해는 쉬엔비 기술력의 집약체로 불리는 '플라듀오(PLADUO)'가 FDA 승인을 받으며 해외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았다. 플라듀오는 아르곤과 질소라는 두 가지 플라즈마 에너지를 사용해 한 단계 진화한 제품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는다. 

전문 의료기기를 넘어 가정에서 손쉽게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뷰티 제품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루미(RUMI)는 개인용 피부관리기다. 기기 하나에 5가지 기능이 담겨 '멀티피부관리'를 할 수 있다. 전기천공법을 이용, 순간적으로 전기적 펄스를 가해 약물이나 화장품 유효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다.
또 다른 홈뷰티 디바이스인 럭스유(LUXE U)는 멀티기능 필링기다. 간편한 사용과 휴대 편리성까지 갖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1.03.23 mironj19@newspim.com

기업인들에게는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다. '잠깐 긴장을 늦추면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강 대표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고민은 제품력이죠. 최신 기술력을 응집한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장을 보면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주요 고객이 의사들이니 만큼 의사들을 움직이는 요소와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도 늘 고민합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1년에 15개국을 다니면서 해외 의학학회와 흐름도 늘 살폈어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좋은 제품으로 의사들과 함께하는 삶도 그리 나쁘지는 않네요."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