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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한은행, '라임펀드' 금감원 조정안 수용…내일 제재심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7: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7:24

"고객 피해 최소화·라임CI펀드 자산 회수 노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전날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원금의 69~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고 2건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은행 측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배상률인 기본배상비율은 55%다. 우선 영업점 판매직원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한 30% 배상비율을 매겼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25%를 가산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 가장 높은 75%를 배상토록 했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전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일(22일) 제재심의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건으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분조위 안을 받아들이면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제재심에서 배상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감경 받았다.

금감원은 진 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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