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6년까지 과대계상한 혐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왕철강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인 대왕철강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4.20 tack@newspim.com |
대왕철강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과 임대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8월,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다함공인회계사감사반에는 대왕철강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날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를 위반한 5개사, 대표자 1인, 7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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