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재용 "검찰 공소사실 인정 못해"…3개월 만에 법정 출석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8:29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8:29

이재용 부회장 , 구속 3개월 만에 재판 출석
변호인 "검찰 단편적 견해 이해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7개월 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 후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급박한 사정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주셨다"며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 아울러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시간여 동안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이 사건 범행 전체가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동시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후속 작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면서 "제일모직 주식이 고평가,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가 공소장에 무려 23번이나 등장하는데 당시 시장 상황상 맞지 않는 평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역시 평가자나 평가방법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해 쉽사리 거짓이라 단정하면 안 된다"며 "당시 주주들은 투기자본이나 삼성물산이 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향후 가치까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인데, 일부 논란이 있다는 점을 부풀려서 조작과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검찰의 단편적인 견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역시 변호인 PT가 끝난 뒤 공소사실에 의견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