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지난 1월 구속…3개월 만에 22일 법정 출석
변호인 "급박한 사정 참작해주셔서 감사…건강 회복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개월여 만에 수척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이날 이 부회장은 수척한 모습으로 서류봉투를 들고 법정에 출석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20일 이 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충수가 터져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으면서 절차가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수술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15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복귀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급박한 사정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주셨다"며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 아울러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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