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예정사·들러리사·투찰금액 담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명하건설 등 8개 사업자가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은 법인과 대표가 검찰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금액 등을 담합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명하건설 ▲유일건설 ▲탱크마스타 ▲비디건설 ▲비디케미칼건설 ▲석민건설 ▲효덕산업 ▲삼성포리머 등 8개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작전한일아파트 ▲석남신동아아파트 ▲월피한양아파트 ▲관산신성아파트 ▲학마을3단지아파트 ▲고잔그린빌8단지아파트 ▲율하휴먼시아11단지아파트 등 7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보수공사는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재도장공사, 옥상방수공사, 보도블럭교체공사 등이었다.
명하건설은 7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설명회 참석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했다. 나머지 7개사는 명하건설이 작성해준 견적금액 그대로 투찰했고 그결과 7건의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을 받았다. 체결된 계약금은 총 9억6700만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에는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명하건설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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