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IRP 수수료 0.1~0.3% 부담 없애
기존 다이렉트 IRP고객도 소급적용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증권이 다이렉트 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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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지난해 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의 IRP 적립금은 9646억 원 증가했다. 올해 IRP 적립금의 증가 금액은 7745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증가 금액의 80%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증권 다이렉트 IRP에 가입하려면 고객이 직접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IRP를 개설하고, 계좌 관리점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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